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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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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건지요? 해야한다면 관련 규정은 어떤것이 있는건지요?
답변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닌 복리후생적인 명목으로 사업장에서 실비대신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원칙은 임금의 개념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나 귀 사업장의 사규나 취규, 단체협약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었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동등하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 산정,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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