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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권고사직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예정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상태가
접수완료인 상태에서도 고용센타 방문해서 신청가능한지?
아니면 처리완료까지 기다렸다가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1차적으로 사업장에서 제출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통하여 판단하므로 근로자는 실업신고 전에 사업장에 동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하나 사업장으로부터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접수, 처리되기 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했더라도 고용센터는 이를 반려하지 않고 일단 접수 후 보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차후 처리가 지연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등 미지급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여 처리를 독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