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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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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종합병원에서 청소근로자들의 복무담당자인데, 초과근무 포함 주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를 명령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건업 특례사업장으로 주 최대 52시간을 넘겨서 근로도 되는지요?
- 답변
- 귀 사업장이 특례업종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별도로 직종별 제한을 두지 않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청소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한도 적용 배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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