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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채용한 직원 경력산정 시 전 직장이 폐업된 상황으로 전력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경력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 및 상실일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 답변
- 경력산정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달리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 자체 기준 및 증빙자료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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