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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카페에서 주5일 5시간1시간 휴게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 중 혼자 있어 1시간 휴게가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 없나요?
또한 정액급식비를 반드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정액급식비는 노동관계법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아닙니다. 정액급식비 지급여부는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