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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무원대체인력인 기간제교사도 주52시간 적용을 받나요?
- 답변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역시 52시간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산업세세분류 기준 근로시간 및 휴계시간 특례제외 업종에 초등, 중, 고등학교도 포함하므로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시행시기에 따라 주 52시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변안내가 가능한 명시적 행정해석 및 법령확인이 어려우니 보다 정확한 답변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 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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