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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이상 기간을 정하고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알바인데 기간을 따로 정하지않았는데 최저도 못받는건 받을수있어요?
- 답변
- 만약 귀하가 기간의 정함이 없이 1년 이상의 근로를 예정하여 채용된 경우라면(1년 미만이 아닌) 당사자 간 수습기간을 정하여 90%의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해당 사례라면 미지급받은 10%의 임금은 체불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한 경우라면 상기의 90%적용은 제외되어 최저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