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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180수습기간1503개월내퇴사시급여70%지급.달20일출근주말포함9시출근~21시퇴근
17일194시간일했는데140지급해놓고40을다시돌려달라는연락을받았네요돌려주는게맞나요
- 답변
- 1년이상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중이 근로자인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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