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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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자참여법 25조32조 관련, 영화제작의 특성상 프리프로덕션약 20명이하, 프로덕션약 50명 이상입니다. 제작시 처음부터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게 할 방안은 없을까요?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상담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나, 귀하의 관련한 유사행정해석 등이 없어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질의신청하시거나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노동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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