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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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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장이 곧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제빙기 임대 운영이 어려워 식용 얼음을 구매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하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할까요?
답변
혹서기에 근로자를 위한 정수기,제빙기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나 식용아이스 구입은 안전관리비 비용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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