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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장이 곧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제빙기 임대 운영이 어려워 식용 얼음을 구매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하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할까요?
- 답변
- 혹서기에 근로자를 위한 정수기,제빙기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나 식용아이스 구입은 안전관리비 비용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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