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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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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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작년4월에 실업인정되서 실업급여를 받다가 5월에 취업이 되었는데 3개월뒤에 이직을 하게 되어서 지금 12개월정도 되었는데 이것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조기재취업수당」지급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같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는 귀하의 개인 인적사항 및 실업급여 수급내역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므로 앞서 질의내용에 답변한 바와 같이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여 귀하의 대상여부를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