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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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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과장,차장 등 직급별 기본급을 낮추고 직급별 급여 상한제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러한 임금제도 개정은 직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 통보 후 적용하는게 가능한가요?
답변
기본급 등의 임금을 낮추거나 상기의 급여 상한제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수급권이 저해된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이익 변경일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 동의)를 밟아야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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