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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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민원 신청한지가 한달이 넘었는데...답변이 없네요
717일까지 답변해준다고 하더니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민원신청이 신문고 답변질의라면 7일 내 답변회신이 가능하며 노동법 위반으로 진정제기를 하셨다면 해당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노동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 불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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