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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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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본봉60%, 40% 밥값, 야근수당, 가족수당 등이라고 퇴직금은 본봉60%의 금액이라고 우기는데 1년 넘게 수당포함해서 계속 같은 금액으로 월급 받았으면 퇴직금에 수당포함아닌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습니다.

40%에 대하여 정확히 어떤 금품인지 알수 없으나, 식비 야간수당, 가족수당의 경우라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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