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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미화원의 경우, 격주2주에 하루로 토요일 8시간 연장 근무시
휴일연장수당은 통상임금 * 8시간 * 1.5배 적용하는지,아니면 2배로 적용하는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더라고 8시간 근무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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