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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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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독서실에서 총무로 근무하고 일주일에 4일 32시간 일하고 월급을 30만원을 받습니다.
독서실 총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받을수있나요?
- 답변
- - 일반적으로 독서실 총무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에 할애하고 독서실 관리업무는 부수적으로 수행하며, 학업시간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 독서실 총무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수령이 주목적인지, 학업병행 및 독서실 무료사용이 주목적인지가 주요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인지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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