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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명세서에 잔업, 특근수당에대한 부분이 없는데 이경우 잔업,특근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잔업,특근을 증빙할려면 어떻게 증빙하나요? 수기로 출퇴근적은것도 가능한가요?
- 답변
- 귀하가 수기한 자료도 제출하시기 바라며 상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당사자 출석조사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이 가능하므로 필요서류가 있다면 추가로 요청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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