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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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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명세서에 잔업, 특근수당에대한 부분이 없는데 이경우 잔업,특근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잔업,특근을 증빙할려면 어떻게 증빙하나요? 수기로 출퇴근적은것도 가능한가요?
답변
귀하가 수기한 자료도 제출하시기 바라며 상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당사자 출석조사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이 가능하므로 필요서류가 있다면 추가로 요청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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