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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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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474 질문자. 3개월간 저를 안보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직 의사를 밝히고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답변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서 제출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법 상 규정한 바가 없어 민사상 사직절차를 준용하며 3개월 간의 퇴직예고제를 두었다고 하여도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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