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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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를 신규채용으로 7월 29일자로 입사처리 하였는데 워크넷으로 신청하려고보니 구인공고와 유사하여 문의드립니다. 채용한 근로자와 비슷한 조건으로신청하면 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귀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전산입력 및 신청내역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번거롭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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