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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를 신규채용으로 7월 29일자로 입사처리 하였는데 워크넷으로 신청하려고보니 구인공고와 유사하여 문의드립니다. 채용한 근로자와 비슷한 조건으로신청하면 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귀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전산입력 및 신청내역 등에 대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번거롭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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