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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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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평일5시간, 토요일 3시간 근무시 월근로시간을 구할 때 주휴시간유급은 5시간은가요?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나요?
답변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해당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인고,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라면 주휴수당은 5.6시간일 것입니다.

통상근로자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5시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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