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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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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 월급의 60프로가 본봉이고 나머지 40프로는 수당이기때문에 퇴직금은 월급의 60프로만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퇴직금은 모든 수당포함 월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계산되는게 아닌가요
답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해당 40%의 수당 내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수당의 임금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가한 점 양?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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