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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5일월-금35시간 알바생입니다
7월첫째주 개근 후 7월 둘째주 휴가를 가고 돌아와 계속 근무중 입니다. 이경우 7월첫째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답변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위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귀하가 사용한 휴가가 결근이 아닌 유급휴일이거나 연차사용의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