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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467번 질문자입니다. 1년 미만으로 무급휴가를 진행한다면 연가발생일에는 변동이 없나요?18.8.27일 입사 변동이 없다면 19.8.26일 퇴사시 퇴직금 수령 가능한거죠?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연차는 월 개근시 발생합니다. 무급휴가로 월에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무급휴가로 만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해외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02.03.)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는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