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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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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467번 질문자입니다. 1년 미만으로 무급휴가를 진행한다면 연가발생일에는 변동이 없나요?18.8.27일 입사 변동이 없다면 19.8.26일 퇴사시 퇴직금 수령 가능한거죠?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연차는 월 개근시 발생합니다. 무급휴가로 월에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무급휴가로 만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해외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02.03.)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는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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