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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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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바로 밑에 질문한 사람인데, 상관없다는게 오늘까지만 입금하면 은행에서 내일 저에게 줘도 상관없단 이야기에요, 아니면 은행 업무까지 포함해서 오늘까지 줘야한다는 이야긴가요..?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은행에서 내일 지급하는 사유)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만일 퇴사후 14일 이내인 6일까지 사업장에서 귀하의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퇴직급여 관련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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