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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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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7월 23일 오전근무만 하고 퇴사하였는데 퇴직금은 어제까지 지급인가요 오늘까지 지급인가요? 은행 처리가 늦어진다면 그것은 14일 이내 지급과 상관없나요?
답변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7.2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일은 7.24이므로 8.6까지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은행 업무처리기간과는 상관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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