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년 미만인 복지관 직원계약직, 11개월 근무중, 연차 모두사용이 개인사유로 무급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무급휴가 등의 사용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지 않아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사내규정에 따라 사용여부가 결정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연차를 전부 소진 후 사용한다면 무급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