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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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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이상사업장입니다.연차지급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19년1월1일 입사자의 경우 19년에 11개연차지급, 20년 15개지급, 21년에는 16개지급을 하면 되는지요?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2019.1.1 입사자인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 (최대 11일) 2020.1.1 15일, 2021.1.1 15일, 2022.1.1 16일이 각각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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