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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이상사업장입니다.연차지급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19년1월1일 입사자의 경우 19년에 11개연차지급, 20년 15개지급, 21년에는 16개지급을 하면 되는지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2019.1.1 입사자인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 (최대 11일) 2020.1.1 15일, 2021.1.1 15일, 2022.1.1 16일이 각각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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