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계약서 없이 3일간 일했는데 일 끝난 지 2주가 지나도록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인데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이전글알바를 가면 매번 퇴근시간보다 30분 늦게 퇴근했는데 늦은만큼 추가 수당을 못 주겠
- 다음글5인이상사업장입니다.연차지급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19년1월1일 입사자의 경우 19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