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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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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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알바를 가면 매번 퇴근시간보다 30분 늦게 퇴근했는데 늦은만큼 추가 수당을 못 주겠대요.
원래 못받는 건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