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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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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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업소개소통해 일용직노동을했는데 3일간 일한댓가를 업주로부터 받지못하고 건설책임자로부터 주겠다는약속만여러차례, 끝내안주고 전화번호를바꿔버렸는데 이런경우임금체불진정신청어케해요?
- 답변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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