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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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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평균임금 50%에서 60% 인상및 기간 연장등의 법안이
국회통과 되어 10월 부터 시행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10월부터 시행이라함은 10월이후 퇴사자부터 적용인가요?
답변
개정된 실업급여(시행 2019.10.1는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이직일이 시행일 이전이라면 개정전 실업급여로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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