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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평균임금 50%에서 60% 인상및 기간 연장등의 법안이
국회통과 되어 10월 부터 시행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10월부터 시행이라함은 10월이후 퇴사자부터 적용인가요?
- 답변
- 개정된 실업급여(시행 2019.10.1는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이직일이 시행일 이전이라면 개정전 실업급여로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