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여름휴가를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한테만 주는 것은 신고사유에 해당하나요?? 어차피 저는 당일 해고통보를 받아서 지금은 안 다니고있기는 한데
- 답변
-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①동일한 사업장 내 남녀의 성,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6조), 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ㆍ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③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에 해당한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