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여름휴가를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한테만 주는 것은 신고사유에 해당하나요?? 어차피 저는 당일 해고통보를 받아서 지금은 안 다니고있기는 한데
답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①동일한 사업장 내 남녀의 성,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6조), 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ㆍ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③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에 해당한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