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하려합니다. 인터넷 진정신청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안내 부탁드려요~
- 답변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이전글2019.2.1입사자입니다. 19.2.1~12월까지 11개의 연차를 부여했습니다. 2020.1.1~12.
- 다음글여름휴가를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한테만 주는 것은 신고사유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