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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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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9.1.입사자의 경우 연차를 몇일 지급해야하나요
2018.9.1.~12.31. 연차 :
2019.1.1.~12.31. 연차:
2020.1.1~12.31 연차:
답변
2018.9.1.~12.31. 매월 만근 후 이듬 해 1.1에 퇴사할 경우라면 4개의 연차발생/ 2019.1.1.~12.31., 2020.1.1~12.31(이듬 해 1.1일 퇴사 시)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의 경우 월단위 연차에(11개) 1년의 도래 시점에 80%이상 근로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도합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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