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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평일 9시~18시로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8시30분 출근 강요의무. 지각에 대한 징계 有. 30분 초과근로 아닌가요? 문제 없을까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약 연장근로에 해당됨에도 사용자가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등 법 윕에 해당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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