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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출판사 직원입니다.
근무시간 8:00-17:00 점심 11:30-13:00입니다.
근무중 캠프 스텝 15:30분부터 익일 13:30까지 일했는데
보상휴가를 얼마나 받아야하나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보상휴가 및 가산수당 지급기준을 안내드리니, 귀하의 경우를 대입하여 판단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실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연장,휴일,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휴일근로는 사업장의 약정휴일과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게 되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게 되고,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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