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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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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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2개월
월~금 08:30~18:00
토 08:30~12:00 때에 따라 다름-특근수당 별도.
주 소정근로시간: 40
주휴수당계산부탁
- 답변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상기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시급분만큼의 주휴수당을 만근 주에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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