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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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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성희롱예방교육을 자체교육으로 하면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사업장 소속 근로자 아무나 할 수 있는건가요? 자격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시행령 3조에는 해당 교육자에 대해 특정한 바가 없으며 자체교육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에 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실시(교육기관에 근로자를 보내서 교육시킬 수도 있고, 위탁기관의 교육담당자가 사업장에 나와서 교육할 수도 있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사에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시행령 3조에 명시한 교육내용을 반영,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보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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