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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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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설현장에서 일?는데 노무비체불로인해 신고하려는데 하청업체에서 일했는데, 현장은 포항이고 하청업체 사업장은 서울, 거주지는 울산인데 관할관청을 어디로 설정해서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귀하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등록된 건설업체인 경우이고 현재 사업장을 운영중인 경우라면 공사현장 관할관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등록건설업자인 경우라면 소관 공사가 진행중인 경우 공사현장 관할 관서, 오야지 소관 공사가 완공된 경우라면 오야지 주소지 관할 관서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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