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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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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정교육성희롱,장애인,괴롭힘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법률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성희롱예방교육 대상은 사업주를 비롯하여, 교육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교육을 실시할 때는 자체교육(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 이용) 또는 위탁교육(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예방교육기관) 모두 가능하므로, 반드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성희롱예방교육의 특례에 따라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하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2018. 5. 29.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상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교육을 반드시 외부 위탁기관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가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의 경우 법상의무는 아니나, 중요한 예방조치로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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