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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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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편의점 근무 두번째월급을 반만주시고 이번달월급도 못받게 생겼습니다. 내일 문자로 말하고 그만둘 생각인데 손해배상으로 역으로 당할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빛이있는걸로 추정
답변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민법으로 우리기관에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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