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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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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9.07월 선택적근로시간제유연근무제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선택적근로시간제의 경우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고 휴일 또는 야간시간대에 근무하거나,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이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직브해야 하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고 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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