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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기간이 18년 9월 3일~19년 9월 30일로 계약만료 전 15일의 연가사용이 가능한지,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안내를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20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근로기준법제 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만 1년 포함) 2년 미만 기간이고,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만근하였다면,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근로조건, 근로내역을 대입하여 적법하게 발생된 연차일수가 있으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잔여 연차일수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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