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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말근무후 대체휴일을 평일로 부여받았다라고하면 초과수당또는 보상시간이 부여가 되지않는게 맞나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휴일을 사전대체한다는 의미는 휴일이 더이상 휴일이 아니며, 대체된 근로일이 더 이상 근로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원래 휴일이었던 날은 평일과 같은 근로일이 된는 것이며, 원래 근로일이었던 날은 일요일과 같은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휴일의 사전대체가 이루어진 날은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인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장근로가산여부는 해당 주의 근로시간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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