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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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6월에 11일을 근무했습니다. 한달 월급이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급여파일도 못받았고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저는 얼마를 받아야 맞는 건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임금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 시 검토 후 정확한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