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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431번 질의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24시간 근로가 가능하겠네요
- 답변
-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며, 그 실제 있어 과장, 부장, 소장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결정에 참여하거나 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88다카2974, 198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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