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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431번 질의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24시간 근로가 가능하겠네요
답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며, 그 실제 있어 과장, 부장, 소장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결정에 참여하거나 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88다카2974, 198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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