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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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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계연도 기준로 연차 계산하고 있음.
1.18년 6월 25일 입사, 19년에 14일 연차휴가를 부여되었음.
2. 그럼 14일 외에 19년 나머지 총 발생할 연차가 몇일인지요?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총 11일+ 2019.1.1 8.2일이 각각 발생할 것입니다. (1년미만 전체 만근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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