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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00인 이상 하수처리장으로 사업자등록증에 수질환경관리대행이 포함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시행령 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에서 말하는 관리업무에 해당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 조항은 사업의 종류를 보는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