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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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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일근자18시퇴근가 격일자24시간근무 대신 근무시 연장수당 계산할때 격일자 휴계시간을 일근자에게도 적용해야하나요
답변
일근자가 연장근로시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다면 보장받은 휴게시간에 대하여 일근자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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