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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강사섭외 기준자격증 여부이나 소속된 기관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곳이라던지요.
- 답변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법정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을 일환으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나의 예방활동으로 보나, 반드시 하여야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자격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위탁기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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